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5.10.30 개정) p45 불인정기준 <기기장비> 3.연구개바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기자재 구입시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15.11.1부터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 연구장비. 기자재 구입시는 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2.계속과제인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세목 중 연구기기/장비 구입은 연구종료일 까지 도착 및 연구비 지급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3.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은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