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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변경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 2016-0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인건비 증액이 몇%까지 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전문기관 승인 없이 연구수행기관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17
-규정상 인건비 증액에 대한 %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연구기관 자체 변경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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