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R&D과제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및 간접비의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이며, 참여특성상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중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규정상 인건비 증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간접비 전액을 감액(현재 영리기관 간접비 계상기준 5% 적용)하여 직접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접비가 0원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절차(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과제담당자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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