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배선절감 기술 개발" 과제 1차년도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협약 당시 간접비(인력 지원비)로 3,000만원을 잡아 놓은 상태이고
연구개발비 총 합계금액(현물+현금)이 1,050,000,000원 입니다.
지원인력 인건비에 해당하여 인건비를 계상하려 하는데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 금액을 100%로 계상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요율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계상이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 기업으로 이체후 급여이체를 해도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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