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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지원인력 인건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16-0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철도차량 배선절감 기술 개발" 과제 1차년도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협약 당시 간접비(인력 지원비)로 3,000만원을 잡아 놓은 상태이고

연구개발비 총 합계금액(현물+현금)이 1,050,000,000원 입니다.

지원인력 인건비에 해당하여 인건비를 계상하려 하는데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 금액을 100%로 계상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요율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계상이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 기업으로 이체후 급여이체를 해도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05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비는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간접비의 지원인력인건비는 연구기관 인건비 규정에 따라 금액은 집행하시면 됩니다.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간접비의 지원인력인건비 집행방법도 직접비 인건비의 집행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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