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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부외자산의 현물출가 가능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 회사는 참여기업이자 공동연구기관이며 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외자산(취득금액 존재, 감가상각 미 발생)으로 관리되는 Proto 굴삭기를 연구단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02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에 한하여 현물 계상 가능하며, 참여기업이 현물로 기자재와 연구시설을 부담할 경우에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가 없는 기자재와 연구시설은 현물로 계상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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