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이며 2015년 2월~2016년2월에 끝나는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2015.10 규정에 보면 인건비 감액만 전문기관 승인 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증액 할 경우 내부 회사 자체 승인을 받고 상위기관에 보고만 하면 되나요?
증액이라 함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획된 총 인건비 내에서의 증액을 말하는 건가요
(A의 인건비를 감소하고 B의 인건비를 증액하여 기존 총 연구비의 변동은 없는 경우)
아님
계획된 총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총 인건비가 100만원이였지만 연구원의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총 인건비가 150만원이 될 경우)
만약에 과제 협약 체결 날짜 기준의 규정(2014년 6월) 이 적용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