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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납부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1-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3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2항에 (1.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40퍼센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이

1. 연구가 끝난시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2. 전문기관에서 기술확정을 통보해주는 시점인가요?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에 정확한 정의와 위에2가지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1-20
안녕하세요 성과관리실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은 저희 진흥원(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신청기관에게
 
감면승인을 통보하는 일을 말합니다.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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