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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사용
작성자 송** 등록일 2015-1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소진한지 못하여 남은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2-2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확인하시고, 사용할려고 하는 세세목이 전문기관 승인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사항이 아니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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