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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주관연구기관 변경
작성자 정** 등록일 2015-12-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주관연구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해 연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되어
협약변경 통해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수행 및 목표달성을 위해 원활한 지원이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 과제체계변경 : 주관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이와 관련하여 협약변경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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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첨부파일 QNA.pdf (크기:107027 byte)
협약변경.png (크기:41589 byte)
협약변경유형.png (크기:50272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2-2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3조(협약변경)⑤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1.주관연구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인수합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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