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관연구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해 연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되어
협약변경 통해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수행 및 목표달성을 위해 원활한 지원이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 과제체계변경 : 주관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이와 관련하여 협약변경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