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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술대회 내 tutorial 참가비 항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1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동계학술대회내에 tutorial 과정이 있으며 tutorial 과정에 참가 하려면 참가비를 결제 해야 합니다.
*학회등록비 별도이며, tutorial 참가비는 기타 항목으로 나타나며 결제시 학회등록비 항목으로 일괄 포함되어 학회등록비와 함께 결제 되어영수증에 표기됩니다.
해당 tutorial 참가비를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일 처리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학회참가비 또는 교육훈련비

2. 연구활동비 내의 세세목(학회등록비, 국외여비등)의 연구비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연구활동비 총 금액의 증감X, 연구활동비내 세세목 끼리의 연구비 변경)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2-14
-학회참가비는 참가비(등록비)만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교육훈련비의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교육수료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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