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문비(해외) 와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12-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해외자문에 대해 협약전 계획에 넣으려고 하는데,
자문을 할수 있는 조건이 어느 소속에 꼭 속해 있어야 하나요??
따로 적이 없어도 이력을 확인했을때 자문받기 충분하다면 자문을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은 자문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 외에도 다른 제한 사항이 있을가요??

그리고 대학교내의 정규교수님이 아닌 채용형 산학협력교수는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2-10
1.연구기관의 자문비 지급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자격이 된다면 자문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11.6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하지 않는다.상기 규정에 따라 현금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