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를 위해 신규채용한 직원 3인 중 1인이 퇴사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규직원 퇴사에 맞춰 또 다른 직원을 신규채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신규채용 직원들(본 연구 외 목적) 중 다른 직원을 금회 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면 되는지
것도 아니면 최근 입사한 직원중 한명을 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것으로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더불어, 위탁연구수행기관의 참여인원변경도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에 연구장비비(자주차 임대)로 잡혀있는 비용을 연구개발재료비 타 항목으로 전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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