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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15-1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관련하여 공동연구기관에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구비 계획시 계획으로 잡히지 않았던 비목에 대하여 집행하려 합니다.

- 기술도입비와 문헌구입비 항목이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데 연구활동비 내에서 사용하려할때 내부서류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항목 집행에 대한 주관기관 및 상위기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요?



2. U-City 3차년도 신규인력채용 1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 변경에 대한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2-1.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다음 차년도(4차년도)에 이월이 가능한지요?

2-2. 지식서비스산업은 내부인력을 신규 연구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인력을 채용한 후, 인건비 차액을 타세목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승인사항인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위와 같이 문의가와서 요청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2-04
1.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2.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100%)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당초계획보다 감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2-1.이월은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귀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번에 해당이 된다면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 감액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2-2에 해당한다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그리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어 세목별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있으니 변경하여 사용할려고 하는 내용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승인을 먼저 받고 변경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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