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2.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100%)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당초계획보다 감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2-1.이월은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귀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번에 해당이 된다면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 감액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2-2에 해당한다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그리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어 세목별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있으니 변경하여 사용할려고 하는 내용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승인을 먼저 받고 변경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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