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가능합니다.(최소단위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자문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비의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간의 회의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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