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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수당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5-1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자체 기관 규정에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임급 이상에 한해 15만원/1인 이내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혹 이에 해당하는 회의수당을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회의 수당을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타 학과의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
- 동일 학과의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2-04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가능합니다.(최소단위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자문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비의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간의 회의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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