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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집행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5-1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 연구 수행중 개발된 수치해석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USB보안시스템(프로그램 락키_USB를 이용해 인증후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는 시스템, 일회성 개발이고 개발후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안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간접비에

연구지원비(연구보완관리비_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2-04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보안을 위한 경비로 판단되는바 간접비 연구지원비 연구보안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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