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 수행중 개발된 수치해석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USB보안시스템(프로그램 락키_USB를 이용해 인증후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는 시스템, 일회성 개발이고 개발후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안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간접비에
연구지원비(연구보완관리비_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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