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제33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 : 0퍼센트)
⑦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연차(단계)평가 순위에 따라 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4.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 : 0퍼센트)
제3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⑤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1.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2.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3.60점 미만 : 0퍼센트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연구수당> 지급방법-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이 확정되므로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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