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한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11.6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사.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연구수당>1.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2.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3.연구책임자 등 1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본과제가 2014.8.12이후 협약과제라면, 평가점수가 70점이 이상이라고 할 때를 가정한다면, 연구수당 집행 가능액은 실지급 인건비의 20% 이내로 총액이 확정되고, 당초 계획한 14% 중 적은 금액으로 집행 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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