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나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15-11-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대학은 협동기관이며, 공동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5%감액 하려고 합니다.(통합관리 기관은 아닙니다.)

참여현황이 변경되므로 통보건이 맞는건가요?

학생인건비 감액에 따라 연구수당도 감액을 해야 하는건지요?

당초 계획서에 연구수당은14% 계상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26
1.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한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11.6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사.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연구수당>1.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2.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3.연구책임자 등 1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본과제가 2014.8.12이후 협약과제라면, 평가점수가 70점이 이상이라고 할 때를 가정한다면, 연구수당 집행 가능액은 실지급 인건비의 20% 이내로 총액이 확정되고, 당초 계획한 14% 중 적은 금액으로 집행 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