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15.8.24 시행)’ [별표2] 간접비<사용용도> 1.인력지원비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계상기준>4.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비고> 제5호 5.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과 같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참여연구원도 수행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다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귀 기관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이라면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는 간접비의 사용용도 및 계상방법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반드시 과제별로 집행되는 비목은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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