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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간접비 지출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5-11-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및 간접비 지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대학"입니다.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 참여연구원에 지급한 능률성과급이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여연구원의 범위에 연구책임자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 이 말인 즉슨 과제에 참여한 전체 연구원에게(연구책임자 포함) 간접비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르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인지요?

2. 간접비 지출관련 변경내용에 보면
-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수 있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 과제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세부 비목별로 수입 및 잔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 전체 간접비 수익별 관리가 아닌, 과제별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대학의 경우 간접비를 일괄 징수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26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15.8.24 시행)’ [별표2] 간접비<사용용도> 1.인력지원비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계상기준>4.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비고> 제5호 5.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과 같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참여연구원도 수행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다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귀 기관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이라면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는 간접비의 사용용도 및 계상방법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반드시 과제별로 집행되는 비목은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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