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전문가활용비에서 자문비는, 연구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체 규정에 자문횟수 제한이 없고, 실제로 연구수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2. 개정된 규정에 사업단 총괄과제의 소요경비를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간접비에서 집행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사업단 총괄과제 비용으로 받았던 모든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단 총괄과제비가 없어지는 것인데,,
매뉴얼에 보면 사업단 총괄과제 연구비를 총연구비에 12%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혼동이 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