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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활용비 및 사업단 총괄과제 경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5-1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전문가활용비에서 자문비는, 연구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체 규정에 자문횟수 제한이 없고, 실제로 연구수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2. 개정된 규정에 사업단 총괄과제의 소요경비를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간접비에서 집행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사업단 총괄과제 비용으로 받았던 모든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단 총괄과제비가 없어지는 것인데,,
매뉴얼에 보면 사업단 총괄과제 연구비를 총연구비에 12%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혼동이 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16
1.1회성 자문비에 대해 횟수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 및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2.개정사항의 내용은 연구단 총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기존에는 연구단 및 사업단 모두 총괄과제를 계상가능 하였습니다.그러나 2015.9.9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사업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괄과제 운영이 가능하나, 연구단의 경우 총괄과제 계상이 불가능합니다.연구단의 경우 별도 총괄과제 계상이 불가능하며, 연구단 운영경비는 총괄주관에서 간접비 연구지원비 연구단 운영경비 세세목으로 계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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