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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해외전문가 활용시 체제비 사용건
작성자 견** 등록일 2015-11-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해외 전문가활용으로 해외 교수님 한분을 초청하여 자문을 받으려고합니다.
자문기간중에 현장으로 이동하여 직접 현장도 보려고하는데
부산이여서 이동수단으로 KTX를 이용하려하는데 체제비명목으로 KTX왕복결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13
-해외 전문가의 체제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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