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 출장여비는 수행기관이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카드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국내 출장시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차량을 이용한다면 내부규정에 따른 주유비만 출장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이외의 차량정비, 보험료는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출장여비 증빙기준은1.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2.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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