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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출장 및 시험용차량 주유비 건
작성자 길** 등록일 2015-11-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출장비 및 시험용차량에 대한 주유비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출장시 소요되는 주유비 건
당사규정에 출장비의 경우에는 정액이 아닌 실비로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주유비의 경우에는 출장이라하더라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주유비는
법인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자사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과제를 통해서 연구비카드로도
주유비 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과제 수행시 사용되는 차량 주유비
현재 과제를 수행하기위한 전용차량을 내부적으로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위한 목적지간 이동 주유비외에 현장에서의 시험을 위해 소요되는 주유비, 차량정비비, 보험료의 경우
수용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경우 인정되기 위한 증빙자료로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12
1)국내 출장여비는 수행기관이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카드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국내 출장시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차량을 이용한다면 내부규정에 따른 주유비만 출장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이외의 차량정비, 보험료는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출장여비 증빙기준은1.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2.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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