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 및 인건비 금액 변경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15-1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연구원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위탁연구기관이며 인건비전액을 참여연구원1명으로 책정,협약하였으나
신규채용연구원 추가를 위해 기존 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하고, 신규연구원 인건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절차(내부절차 후 주관기관통보)만 해주면 되는지요, 혹은 주관기관승인사항인지요.

2)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인건비 참여 최소비율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04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상기규정의 4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다,라는 참여율이 100%이어야 합니다.이런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를 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2)연구책임자 최소참여율은 공고시 특이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