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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
작성자 신** 등록일 2015-11-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활용비를 해외송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강사료+체제비= 50만원)이 크지 않아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는 참여연구원이 가지급 받아서 해외송금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
아니면 반드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통장(?)으로 가지급 받아서 송금하여야 하나요 ??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04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p17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중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상기 내용에 따라 법인계좌에서 송금처리를 먼저 하시고, 확정된 금액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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