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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객원연구원 인건비 지급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 2015-10-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진흥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회사에서 과업을 수행하시던 참여연구원분께서 다른기관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과제와 관련하여 이분을 객원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또한 객원연구원으로서 참여할수 있다면 필요한 증빙서류가 어떠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0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상기 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만약 파견으로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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