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수행중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중 한 기관의 기관명 및 연구기관장이 변경되어 문의드립니다.
기관명 변경 및 이에 따른 연구비관리계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타 행정상 변경사항으로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서는
기타 행정상 변경사항의 경우 변경 전 , 후 변경 현황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전문기관에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공동 제출서류로 변경사유서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변경사유서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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