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등록에 따른 신청자격 및 PQ점수 부여시 실적증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갑)가 기 특허를 받은 내용으로 을과 병의 명의로 신기술을 등록할 경우,
특허권자와 신기술 개발자의 명의가 다르게도 등록이 가능한지요?
만일 안된다면, 특허권자의 합의나 또는 특허권자가 함께 신기술 개발자로 등록이 되야하는지요?
2. 상기와 같이 신기술 개발자로 "을과 병"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사는 특허권자이 "갑"이 시공을 하여 시공실적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을과 병"이 입찰에 따른 PQ점수 부여시 활용실적에 따른 배점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검토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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