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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등록 신청자격 및 실적관련 문의의 件
작성자 정** 등록일 2015-10-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기술 등록에 따른 신청자격 및 PQ점수 부여시 실적증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갑)가 기 특허를 받은 내용으로 을과 병의 명의로 신기술을 등록할 경우,

특허권자와 신기술 개발자의 명의가 다르게도 등록이 가능한지요?

만일 안된다면, 특허권자의 합의나 또는 특허권자가 함께 신기술 개발자로 등록이 되야하는지요?


2. 상기와 같이 신기술 개발자로 "을과 병"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사는 특허권자이 "갑"이 시공을 하여 시공실적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을과 병"이 입찰에 따른 PQ점수 부여시 활용실적에 따른 배점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검토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27
1. 신기술 신청 자격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관련 규정 발췌)
1.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2. 특허를 받은 기술의 경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기술 신청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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