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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5-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 연구 관련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지반공학회에 프로그램 해석을 위탁해서 해석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1) 지반공학회에 해석자문을 구하는것이 가능한지


2) 자문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으로 연구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3) 집행하려는 해석자문이 예산 산정당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자문료인데 자문 후 정산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4) 정산시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23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하며 연구활동비 세목입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입니다
 
-증빙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자문비 관련 규정 등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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