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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특허권 유지 관련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과제에서 매년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등록하는데요.

특허 출원 / 등록 후 연구과제가 종료된 상태에서 기술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업에서는 특허권 유지를 위해 매년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기업에서 판단하기에 불필요한 특허를 유지하지 않는 방향이 적합하지 않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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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과관리실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4항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양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    위 절차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제42조 4항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나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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