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활용시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고, 서식은 연구기관 자체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증빙은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자문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외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의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나.회의비 및 세미나개최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규정 등(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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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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