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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5-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중인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차에 과제와 관련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해당 컨퍼런스에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연차실적계획서 상에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비용(항공료, 숙박료, 강의료 및 모든 체제비 포함)으로 3천만원 정도를 잡아두었는데
항공료, 숙박료, 강의료 지급 및 사용시 사용 금액에 대한 제한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해외 전문가 활용시의 증빙기준이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보다 자세한 규정이나 증빙 서류 목록 및 서류 서식, 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23
-전문가활용시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고, 서식은 연구기관 자체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증빙은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자문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외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의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나.회의비 및 세미나개최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규정 등(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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