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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사(현대건설)가 현재 고려대 주관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개발" 과제의 세부 참여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금번년도 연구과제 수행 중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전문가활용비"의 집행 대상인 '전문가 초청' 인원으로 국내 전문가 1인, 해외 전문가 1인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였습니다.

2. 하지만, 실제 전문가 활용비 집행시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해외전문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문을 받지 못하고,

국내 전문가, 해외전문가 각각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각기 다른 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3. 예 ) 해외전문가 : 미국인 → 노르웨이인 (당초 계획 적문가 국적 미국인 → 변경후 해당분야 세계적 전문가 : 노르웨이인)


이와 같이, 당초 계획서상에 명시된 전문가 (계획서상 이름, 소속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음)와 상이하게 비용을 집행할 경우,

메뉴얼이나 연구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전담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나 주관기관(고려대학교)의

"승인", "통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명확한 의견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Q. 전담/주관기관에 대한 전문가 변경에 대한 "승인/통보"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23
-전문가 변경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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