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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 (학회)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내출장으로 학회에 참석하는데 만찬을 등록하려 합니다.
국내여비를 받을 때 식비 (1식)에서 만찬을 제외한 나머지 식비만 집행하고, 만찬비를 지출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한, 만찬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해야하나요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23
-학회/세미나 참가비 증빙은 학회등록비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입니다.-학회 참가비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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