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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타 기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10-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부 관리지침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부분에서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여기에서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1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중 인건비
 
3.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으로 계상하되, 4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 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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