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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건비(파견자) 지급 방법 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 2015-10-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진행중 과제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하여 외부기관의 파견 인력을 지원 받아,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면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외부인건비를 파견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연구기관->참여연구원) 대신
연구기관 -> 파견자 원소속기관(ex.산학협력단) ->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2) ①파견문서(공문)와 ②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외 추가 필요서류가 있는지요?

3) 인건비 증액 %에 제한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15
1.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는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인건비 증빙서류는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 확인증, 근로계약서, 파견문서(외부기관 과제참여확인서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인건비 증액 %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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