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기관 형태에 따라 가,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며, 다는 참여율 100%, 라 중 연구개발과제만을 위해 근로계약한 경우 참여율 100%입니다.
-기관형태가 불확실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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