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물관리연구사업을 진행중인 SWG연구단의 사무국 입니다.
저희는 매년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외 인천시에서 받는 정부외 출연금이 3차년동안 연구비에 들어있습니다.
매 차년도가 끝날때 마다 진흥원의 정산절차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잔액 및 부당집행액에 대한 반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정부외 출연금에 대해서 인천시에게 별도의 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과제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을때 정부외 출연금은 연구비 안에 포함 된 금액이고, 인천시에서는 정부외 출연금을 연구비로 지원해준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의 연구비로 간주되어 비용 집행이나 정산에서는 인천시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였었습니다.
헌데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연구비의 직접비 안에 포함되는 인천시의 정부외 출연금에 대하여 인천시에게 별도의 정산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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