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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참여연구원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10-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과제 참여연구원의 연봉이 증가되어 참여율 계산시 사용된 월급여 변경이 있습니다.

(ex : 월급여 4,000,000원 * 참여기간 6개월 * 참여율 10% = 현금인건비 -> 월급여 6,000,000원 * 참여기간 6개월 * 참여율 5% = 현금인건비)
(현금인건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율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과제 진행 중간에 변경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음 협약시에 변경된 연봉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봉이 변경되어 참여율 변경을 하는 경우도 별다른 서류 없이

기존의 변경신청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08
-참여율 변경도 참여연구원 변경과 동일하므로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소급불가)처리 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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