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현대건설)가 현재 고려대 주관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개발" 과제의 세부 참여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금번년도 연구과제 수행 중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연구활동비"(25,000천원 계획) 비목 증액 없이 세목간 조정으로 "전문가 활용비"를 증액하고자 함
2. "전문가활용비"의 당초 계획액은 3,000천원이며 세목간 조정으로 약 9,000천원으로 증액 예정임
3. 예산 계획서상에 '전문가활용비' 세목 중 해외전문가 초빙을 위한 "항공료","숙박료"가 추가적으로 발생 예정 사유로 증액 예정임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증액하여(연구활동비 증액 없음) 사용할 경우,
메뉴얼이나 연구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전담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나 주관기관(고려대학교)의
"승인", "통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명확한 의견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Q. 전담/주관기관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증액에 대한 "승인/통보"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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