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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 관련입니다.
작성자 주** 등록일 2015-10-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두가지 질의드립니다.

1.국외출장 출장자 변경관련하여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출장자와 실제 출장자가 변경이 생기면 주관연구기관 보고 또는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국외 출장여비 세부산출 내역에 항공운임만 산출을 하였으면 체재비 지급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08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⑦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2.연구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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