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중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상기 규정에 따라 4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시처럼 실제 참여연구원의 월 인건비는 400만원이나 참여율에 따라 연구비로 집행할 금액은 200만원인 경우
인건비의 증빙은 1.참여연구원 현황표2.급여명세서(실제 급여 400만원에 해당하는) 또는 근로소득워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3.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4.근로(고용)계약서(현금 계상분만 해당)입니다.
(다만,계상기준 4의 다와 라중 연구개발과제만을 위해 근로계약한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0%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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