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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여비 관련 건 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5-10-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과제를 수행 중 공동연구기관 입니다.

국외여비 출장목적은 학회참석으로 동일하며, 출장인원과 출장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출장자가 2명인데

연구계획서에는 출장기간이 2015.10.14~2015.10.18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1명 : 2015.10.14~2015.10.19 / 1명 : 2015.10.14.~2015.10.21 일 경우 출장기간이 늘어나는데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회일정이 2015.10.14~2015.10.18일인데 18일에 비행기는 탑승하셨는데 19일 한국에 도착하였을 경우에도 주관 승인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0-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⑦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눈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2015.9.9이후 부터는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이상 증액의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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