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성 자문은 전문가활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나,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4.연구와 관련하여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계약내용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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