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풀링제시행) 중 참여학생의 졸업 및 이에 따른 참여율 변경을 위해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메뉴얼을 보면 자체 내부 변경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에 보고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주관기관에 보고할 시 꼭 공문으로만 보고가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양식으로라도 보고만 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또 참여연구원 변경이 이루어 질 거 같은데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가 어느시점(참여연구원 변경전, 후, 변경 후 몇개월 이내)에 해야하는지,
그리고 2~3달 정도의 변경을 한번에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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