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상기 규정에 따라 휴학생은 학생인건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인건비 증액 가능하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는 계획대비 5%이상 감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나,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라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신규(변경)로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참여(소급 적용 불가),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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