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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 2015-09-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귀 기관의 연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당 기관은 위탁연구 수행기관이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 중간부터 참여한 휴학생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기존 학생인건비 항목에서 학생인건비 기준에 맞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협약 당시 외부인건비 항목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외부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면,

학생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전환시 학생인건비가 5% 이상 감액되게 되는데

이때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당 기관은 위탁연구수행기관이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닙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9-25
-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상기 규정에 따라 휴학생은 학생인건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인건비 증액 가능하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는 계획대비 5%이상 감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나,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라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신규(변경)로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참여(소급 적용 불가),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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