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심사위원 관련하여 심사위원료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 R&D 사업에 있어 어떤 심의나 심사를 할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이루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외부위원 같은 경우 심사위원료를 사업비에서 지급이 가능한데, 내부심사위원인 경우 심사위원료 대신 자체규정에 의해 여비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내부심사위원료 여비는 국가 R&D 사업비에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 내부심사위원인 경우 참여연구원일 경우, 자체규정상 심사위원에서 배척하기에 내부심사위원은 참여연구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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