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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년 시 인건비 지급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9-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연구연가 또는 해외장기 출장 등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불인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연구연가를 국내로 6개월 동안 가실 계획이고, 국내에 있으신 관계로 연구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이 불인정 되니, 참여연구원 변경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9-04
-연구연가자는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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