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 계상 기준에 대한 질문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3-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상의 현물이 기자재 임차로 되어 있는데 금번 저희 회사에서 관련 기자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 임차료를 기자재 구입비로 현물을 계상했을 경우 구입비 전액을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2) 사업계획서상의 현물 세목이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3-26

1.전년도 말 장부가가 없는 기자재는 현물 계상 불가능합니다.(취득가액으로 현물투입 불가능)
 
2.중소기업은 현물계상 가능한 세목에 대한 % 제한이 없으므로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세목)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별표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규정에 따라 %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