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년도 말 장부가가 없는 기자재는 현물 계상 불가능합니다.(취득가액으로 현물투입 불가능)
2.중소기업은 현물계상 가능한 세목에 대한 % 제한이 없으므로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세목)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별표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규정에 따라 %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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