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김종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57호(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개정)에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본 고시의 [부표]에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에서 제시한 대상기관 및 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간의 협약체결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 간의 연구개발사업
2. 정부출연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 간의 연구개발사업
3.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 간의
연구개발사업 등
연락처 : 043-220-8563, 016-363-2572
e메일 : 78kjo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