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기홍
[내용]
건기평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과제에 수행중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반환방법과 반환규모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기술료 납부를 통한 반환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환방법과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비와 기술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용잔액, 발생이자, 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관리지침 제38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 정부출연금 몫=정부출연금/(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현금)*총잔액(사용잔액+이자+부당집행분)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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