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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종료후 정부지원금의 반환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1-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기평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과제에 수행중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반환방법과 반환규모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기술료 납부를 통한 반환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환방법과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5-03
작성자 : 김기홍

[내용]

건기평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과제에 수행중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반환방법과 반환규모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기술료 납부를 통한 반환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환방법과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비와 기술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용잔액, 발생이자, 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관리지침 제38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 정부출연금 몫=정부출연금/(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현금)*총잔액(사용잔액+이자+부당집행분)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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