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오성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가.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한 개발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
나. 지정후 A사와 B사의 이해관계에 의거하여 B사가 A사로 하여금 건설신기술 권리를 이전하기를 요청함.
질의 : 이경우 A사는 건설신기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양수,양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 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법 등에 의거 처리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391)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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