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포구
[내용]
건물지붕 방수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사용협약서 체결시 일위대가(견적서:특정회사 제품명 명기) 단가를
공사비 예정가격 산출에 반영한 공사와 관련하여,
실지 현장에서 일위대가에 명기된 자재(특정회사 제품명)를
일반 KS자재(물성은 동일하고 가격조사기관 발행 단가는 높음)로 변경하여
신기술(특허기술) 개발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하여도
관련법에 적합한지 여부.
사용 자재 : 방수 공사용 "우레탄"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해 아래의 ‘12.1.9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46)」 제4조제3항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신기술매뉴얼(2011.12)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8) 신기술 범위 해석(212페이지)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에 재료의 물성 및 재질에 대해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재료명만이 기술되어 있다면 재료의 물성이나 재질의 향상 관련 문제는 신기술의 범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391)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배상
|